부산지방검찰청은 산악회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덕에서 열린 산악회 단합대회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산악회 간부들이 자비로 식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산악회 간부 47살 윤 모 씨가 장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산악회 간부 2명에게 60여만 원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 부부는 윤씨와 함께 회원 24명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