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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자에 성행위장소 제공한 사우나 적발

최재영

입력 : 2012.03.05 16:37|수정 : 2012.03.05 17:57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목욕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성행위 공간을 제공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미신고 남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신고 사우나에서 동성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사우나에서 음란행위가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