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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 시세차익 일당 기소

정혜진

입력 : 2012.03.05 12: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북한 경수로 폭발, 제약사 백신 개발 등의 루머를 증권가에 퍼뜨려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28살 우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유포해 주식시장에서 29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 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잘못된 보도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단타 매매해 37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본 것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