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정혜진

입력 : 2012.03.05 11:30|수정 : 2012.03.05 13:16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입니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도 점검1팀과 진 과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라는 장치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민정수석실과 조율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증거를 찾으려고 몇 달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청와대와 협의했으면 왜 수사를 했겠나"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