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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석·송이 반출시 심의위원회 개최

JIBS

입력 : 2012.03.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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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과 송이 보존을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자연석과 송이 등 보존자원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될 경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히, 자연석 1t 이상이나 화산송이 100kg 이상을 도외 반출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보존 자원 매매업 허가 기준을 강화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