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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측근 인사' 논란을 불러 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교육과학부가 결국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임용이 취소된 교사는 박 모, 조 모, 이 모 씨 등 3명입니다.
한 명은 곽노현 교육감의 비서이며, 또 다른 한 명은 곽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나머지 한 명은 지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특채가 위법 부당했다면서, 후임교사 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가 이뤄졌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용 취소가 알려지자,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조치는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들의 서울시 교육청 파견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교조 소속 등 교사 8명을 시 교육청에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견 지시는 교과부나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도 어긋나,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곽 교육감의 인사 조치를 놓고 또 한 번 교과부와 시 교육청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