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동구 계림동 통장 백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통장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사조직에 간부로 가담한 뒤 경선인단 모집에 관여한 혐의와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대가로 수십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달 26일 밤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 도중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투신자살한 조 모 씨와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백 씨가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을 도우려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