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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동장 자살' 광주 계림동 통장 영장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03.01 02:56


선관위 직원들의 단속 중 발생한 광주의 전직 동장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 계림동 모 통장 백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씨는 전직 동장 조 모 씨가 투신자살한 지난 26일 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에 조 씨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백 씨는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대가로 수십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인데도 불법적으로 결성된 사조직에 간부로 가담해 경선인단 모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