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해임까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자체 실태 조사 결과 일부 관계사에서는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과정에서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는 전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횡령이나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감독기관,발주처 주관 회의 등 불가피한 경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