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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두발주 여전히 극성…400여곳 적발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2.29 13:49


하도급 과정에서 구두 발주를 일삼은 439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잡니다.

이들 업체는 다음달 30일까지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그리고 대금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 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업체에는 경고 조치와 벌점 0.25점을 부과하고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 등에는 5~6월 중 별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로 여전히 높고 원사업자 5곳 중 한 곳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