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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래타다 걸리면 '운임료 30배' 벌금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2.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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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한달간 지하철 1∼9호선의 운영 기관들이 부정 승차자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