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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30배 벌금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2.29 09:34


서울시가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한달간 지하철 1∼9호선의 운영 기관들이 부정 승차자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집중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각 개찰구에 설치된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9호선에서 총 1만7천331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모두 4억8천4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