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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인 이숙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맹희 씨에 이어 두 번째 소송인데,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이자 범 LG가 외식급식업체 아워홈 구자학 회장의 부인인 이숙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어제(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맡겨 놓았던 차명 주식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숙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상속 재산을 2008년 12월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 주, 시가 1960억 원어치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차명 주식도 일부 요구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000억 원대 소송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숙희 씨 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또 다른 차명 주식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총 소송가액은 5000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숙희, 이맹희 씨 외에 삼성가 다른 형제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