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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5년 단기 임대도 가능해진다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02.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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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던 무주택 실수요자용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앞으로는 5년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대형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현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와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년 임대 유형을 추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