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던 무주택 실수요자용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앞으로는 5년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대형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현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년 임대 유형을 추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4월 총선에서 첫 도입되는 재외국민투표 선거사범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 선박에서도 팩시밀리로 부재자투표를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공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