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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애플 제품 판매 금지 잠정유예"

권란 기자

입력 : 2012.02.28 04:39


애플이 독일 항소법원에서 지난해 말 모토로라 모빌러티가 승소했던 판매금지 판결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독일 만하임법원이 지난해 12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판매금지소송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애플 제품의 독일 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카를스루에 항소법원은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판결을 유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소송절차상 모토로라가 애플의 판매를 계속 차단하면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