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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법,국회 법사위 통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2.02.27 18: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