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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안 정개특위 통과

정성엽 기자

입력 : 2012.02.27 17:10|수정 : 2012.02.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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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 총선 의석수를 현재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4·11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의석 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한 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2개 지역구로 나누고, 세종시를 신설해 모두 3석이 늘어납니다.

대신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 두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에 합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45석의 지역구는 246석으로 1석 늘고, 전체 의석수도 299석에서 300석이 됩니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장에선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강력 반발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희생양 삼았다며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거 당일에도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2월 대선부터 선상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잠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