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에 탄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탤런트 31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10시 반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역삼동의 한 골목을 걸어가다가 박 모 씨의 승용차 앞부분을 밟고 올라선 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최 모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김 모 경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