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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흡연하고 행패 부린 주부 결국…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2.27 08:04|수정 : 2012.02.27 09:27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6 형사단독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33살 신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흡연이 금지된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행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