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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에르메스,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 패소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2.26 23:02|수정 : 2012.02.26 23:03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의 중국식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의료업체 다펑즈이가 자사 브랜드로 에르메스의 중국식 명칭인 '아이마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펑즈이가 에르메스보다 먼저 아이마스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상표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앞서 상표권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공상국상평위에 의류업체 다펑즈이의 `아이마스' 사용 중단과 제품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가 패소하자 법원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