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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 크레인 고공농성' 김진숙 위원 항소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2.25 10:03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법은 25일 양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의 불법행위로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김 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6일 새벽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해 11월 10일까지 309일 동안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