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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법 위반의혹도 무혐의 처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2.24 16:03|수정 : 2012.02.24 17:04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병역법 위반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강용석 의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외출했고, 외출 시간 이상으로 대체 근무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비대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에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와 구두합의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고, 매일 교육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했다"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