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시궁창 식용유' 유통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 등이 최근 하수구나 식당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재가공하거나, 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통에 가담하거나 자금 또는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식품 제조나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시궁창 식용유는 전체의 10%인 300만t 가량으로, 주로 노점상과 영세식당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 정부는 시궁창 식용유가 적발되면 음식값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근절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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