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적정 도급과 불법 파견을 판단할 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차관은 24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내하청은 근로 지시나 감독을 하청업체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근무 지시를 해왔기 때문에 하청이 아닌 파견으로 보는 게 맞으며, 제조업체는 파견이 금지돼있어 이 때문에 대법원은 불법파견으로 간주했습니다.
고용부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되지 않도록 오는 8월부터 업종별, 지역별로 중점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원청업체 사용주가 근로자를 즉각 고용해야 합니다.
이 차관은 적법한 사내하청이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비교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