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빌딩 소유자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40살 손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 빌딩 소유주인 고교 동창 전 모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탈세 첩보를 넘길 것"이라고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때 문희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일했던 손 씨는 비서직을 그만두고 전씨 빌딩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인인 박 씨 등을 끌어 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박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일을 그만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