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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반환청구 기각…강압은 인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2.24 10:14|수정 : 2012.02.24 14:36


법원이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을 넘긴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5·16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을 기부하기에 앞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고와 겁을 주고, 관세법 위반 등으로 군검찰이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뒤 공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들어 "김 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법원이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을 넘긴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5·16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을 기부하기에 앞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고와 겁을 주고, 관세법 위반 등으로 군검찰이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뒤 공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들어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16장학회에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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