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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편법 고용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산업계 곳곳에 적지 않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정 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성호/현대차 정책홍보팀 부장 :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비정규직 사내 하청을 하는 전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 사내 하청 근로자가 3000여 명에 이릅니다.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적어도 현대자동차 비슷하게 사내 하청을 쓸 경우는 불법이다 라는 인식이 좀 작업장에 퍼지지 않겠는가.]
2000곳 가까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는 32만6000명, 4명 중 1명 꼴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은 특히 사내 하청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전기가 될 거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내 하도급을 너무 규제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고 이게 또 전 세계적인 추세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내 하도급을 자꾸 규제하려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파견과 도급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법 논의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