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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2.23 17:10|수정 : 2012.0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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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현대차의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 근로기간 2년을 넘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현대차 울산 공장 사내 하청 업체에 근무하다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 업체인 현대차가 실질 고용주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내 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제를 피해가던 자동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 등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현대차는 사내 하청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