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공시를 1년이나 미룬 한화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한화 주식에 대해 내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한화에 대해 벌점 7점을 매기고 공시 위반 제재금 7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한화는 이번 결정에 대해 주주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지난해 2월 기소장을 통해 확인했으나 이를 1년이나 지난 이달 3일 공시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식이 거래정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3년에는 SK가 계열사와의 매매 계약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거래정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