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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미행하던 차와 고의 접촉사고 낸 뒤 신분확인"

유덕기 기자

입력 : 2012.02.23 10:52|수정 : 2012.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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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그룹이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과 맞물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CJ 그룹이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CJ 그룹 측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이재현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 간 미행해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신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J 측은 미행을 한 사람이 삼성물산 소속 42살 김 모 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이후 김 씨가 차종을 바꿔가며 이 회장 집을 맴돈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CJ 측은 김 씨의 행동이 개인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고 삼성그룹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책임자와 관련자 문책등을 요구하는 그룹 입장을 오늘(23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했습니다.

최근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양사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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