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탤런트 겸 배우 이인혜 씨의 저서 대필 의혹을 퍼트린 혐의로 전 소속사 직원 채 모 씨와 탁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 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이인혜가 펴낸 책의 집필자가 따로 있고 해외촬영 중 외주제작 PD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무릎도 꿇렸다"고 허위 제보해 인터넷에 관련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 씨가 채 씨 등의 주장처럼 책을 대필시키거나 PD에게 모욕을 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씨 등은 지난해 5월 이인혜와 계약 연장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의혹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