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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 것 사과해" 요구 들어주지 않자 살인

입력 : 2012.02.23 09:46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6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나이가 적은 김 모(50)씨로부터 평소 심한 욕설을 들어 모멸감을 느낀 박 씨는 지난해 말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김 씨에게 요구했으나 김 씨가 들어주지 않자 흉기로 때려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쇠 파이프를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쇠 파이프로 사람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뜻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