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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카메룬 다이아' CNK 기술고문 사전영장 청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2.23 09:47|수정 : 2012.02.23 09:52


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CNK 기술고문 안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CNK가 개발에 참여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한 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오덕균 CNK 대표의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NK 사건 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안씨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2월 외교부가 카메룬 광산에 최소 4억 2천만 캐럿의 다아이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데 안씨가 만든 탐사보고서가 기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NK 주가는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3천원대에서 만8천원대까지 치솟았고, 이로 인해 오덕균 CNK 대표와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가족 등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외교부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오늘 오전 10시 재소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