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모텔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강 모(48.여)씨 등 성매매여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윤 모(23)씨와 손님 3명, 종업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윤 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임차한 뒤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 모(29)씨 등 3천여명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는 객실 16개인 이 모텔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임차, 성매매 남성 1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2만 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그동안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