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대구, 광주, 익산 등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있는 20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며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달초,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수질오염총량평가 결과, 이들 20개 지자체가 하천에 방류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공단, 아파트, 백화점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오는 5월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경우, 개발제한조치를 유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