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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근무평정제도 개선 결의문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2.23 06:27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일선 법관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인천지법에서도 22일 단독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22일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동안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 45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판사들은 현행 연임심사기준과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판사들은 문안 정리를 마친 뒤 23일 2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원내부게시판에 결의문을 게시할 지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전국 법원 가운데 12번째로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