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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집단폭행 여고생에 무더기 징역형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2.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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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2명에게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2년 6개월에 이르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며 17살 남 모, 노 모 양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살 A 양을 서울 목동의 아파트 놀이터와 공원으로 끌고 다니며 닷새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