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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이 대통령 사촌형 일가 무혐의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2.22 18:55


수원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 75살 이 모 씨와 그의 아들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이 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차려 이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준 것은 확인됐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참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건설업자 34살 유 모 씨 등 2명이 이 씨 부자 3명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유 씨는 당시 이 씨 등이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검찰이 무혐의를 통보하기 전인 지난주 이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