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이 48만4천개 업체로 지난해 보다 2만 2천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기준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7.1%, 총 부담세액의 87.2%를 차지합니다.
공익법인도 다음 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지난해고용 창출 100대 기업은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기업은 4월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약속한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