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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게는 13만 명 이상이 재산이나 소득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 자격을 잃게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 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1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만 2천 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서 전자결재를 통해 탈락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 정비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급 탈락자가 최소 10만 3천 명~13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