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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징역 4년6월 선고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02.21 22:20|수정 : 2012.02.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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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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