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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사고시 건별 1억원까지 배상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2.02.21 17:48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모두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법의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 한도내에서만 배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중개업자는 협회에 연 22만 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1년간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배상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