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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징역 4년6월 실형 선고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02.21 17:44|수정 : 2012.02.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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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 전 회장이 회삿돈 횡령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면서 이를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