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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정액 이상 수출실적 전수검사"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2.21 15:38
지난해 12월 수출 실적을 집계하면서 20억 달러나 과다하게 통계에 반영시킨 관세청이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 수출 실적의 경우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해 품목별, 기업별로 수출 평균 단가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검증차원에서 일일히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출신고 심사단계에서 수출금액이 갑자기 않아질 경우 과거 수출실적까지 고려해 오류를 막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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