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나 조명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숯가마 찜질방이 전국적으로 7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의 숯가마 찜질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찜질방 306곳 가운데 미신고 상태로 영업중인 7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신고 업소 가운데 30곳은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55곳은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목욕장업의 경우 75룩스 이상의 조명과 환기시설, 온도계, 주의사항 게시 등 위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숯가마 찜질방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한 뒤 7월부터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