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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때 받는 근저당설정비 약관은 무효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2.02.21 12:18|수정 : 2012.02.21 14:2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거래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최근 조정신청이 들어온 7건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를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은 담보대출 계약 때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거나 가산금리를 내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