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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재외국민도 가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2.21 12:00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장기 거주한 영주 자격자와 고액 투자자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상호이용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