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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설문조사 리베이트' 제약사 임원 집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2.21 10:4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설문조사를 이유로 의사 8백여 명에게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한국오츠카제약 이 모 전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대표 58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설문조사 응답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의사 8백58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13억 원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