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4·11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직 검사를 해외 공관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해외친북단체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과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파견되는 국가는 교민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며, 파견 검사들은 파견국에 대한 사법권 침해 문제 때문에 검사 자격이 아닌 영사 자격으로 파견됩니다.